항소·상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도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상고 단계란?
판결이 나도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사유별 변론 전략
POINT 01
'사실오인'
사실관계 판단 잘못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의 해석 오류를 지적하여 다시 다툽니다.
POINT 02
'법리오해'
법 해석·적용 잘못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동종 사건의 판례나 법리 분석을 통해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다툽니다.
POINT 03
'양형부당'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선고된 형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합의·공탁을 병행하여 감형을 이끌어냅니다.
1심 판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항소장 제출까지 7일, 항소이유서까지 20일.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권을 잃습니다.
- 011심 판결 송달 (기산점)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항소 기간이 계산됩니다. 판결문을 즉시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02항소장 제출 (7일 이내)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권이 소멸됩니다. 이 단계에서 즉시 연락하십시오.
- 03항소이유서 작성 (20일 이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중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문서가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 04항소심 공판·변론 (YMH 직접 출석)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추가 증거·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합니다.
- 05항소심 선고·상고 검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으로 법리 오류만 다툽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항소장은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 금지).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합의·공탁 등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만 다투는 법률심입니다.
FAQ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01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02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줄어드나요?
항소 이유가 타당해야 감형됩니다.
법원이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항소이유와 근거, 추가 양형 자료 없이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03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추가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심 변호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 04 상고는 언제 하나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항소심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의 해석·적용 오류만 다툴 수 있습니다.
- 05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 이유가 타당해야 감형됩니다.
법원이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항소이유와 근거, 추가 양형 자료 없이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추가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심 변호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항소심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의 해석·적용 오류만 다툴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YMH 법률사무소의 대응
1심 판결 직후
항소 여부 검토·항소장 제출
판결문을 즉시 분석하여 항소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합니다. 7일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분석
항소 이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합니다. 추가 증거 및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항소심 공판
직접 출석·합의 병행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기간 중 병행하여 양형에 최대한 반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래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불복하고 싶습니다
판결 송달 후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임박했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고를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