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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강력범죄
"한순간의 사건, 평생의 기록이 됩니다"
폭행·상해·협박은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감정이 앞서는 단계에서, 냉정한 법리 판단을 대신해드립니다.
서울 양천·동작·충북 수사과장 재직 시 강력사건 수사 지휘 다수
서울서부·경기안성 경찰서장 재직 시 강력사건 지휘
폭력·상해 사건 변론 다수 수행

연명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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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강력범죄란?
폭력·강력범죄는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여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형사 범죄를 통칭합니다.
폭행·상해·협박·공갈·강도가 대표적이며, 한순간의 충돌이지만 이후의 처벌과 평판에 오랜 영향을 남깁니다.
특히 폭력 사건은 현장의 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당방위 상황이었는지', '부상의 정도와 인과관계는 어떠한지'와 같은 상황도 진술과 증거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쌍방성의 함정
일방적 가해와 상호 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하기에,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결정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단순폭행은 합의로 처벌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합의 시점·금액·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
CCTV 영상·목격자 진술·의료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72시간이 증거 보존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죄명별 종류와 처벌
폭력·강력범죄는 죄명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가장 흔한 17가지 죄명을 정리했습니다.
(필로폰·코카인)
(프로포폴 등)
정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때리거나 밀치는 직접적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이나 존속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폭행죄는 형사 사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다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과 기록이 남고 직업·비자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존속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치상 : 상해죄의 형(7년↓)으로 처벌
가중 처벌
- 상습 폭행(형법 제264조): 형의 1/2까지 가중 → 최대 3년 징역
- 2인 이상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제2조②): 형의 1/2 가중
- 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부수 효과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합니다. 합의가 핵심입니다.
- 전과 기록: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아 취업·이민·비자에 영향을 줍니다.
- 직업적 불이익: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폭행 전과 시 징계 대상입니다.
- 보호처분: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실수로 부딪힌 것과 고의로 밀친 것은 다릅니다.
시비 중 손을 뿌리친 행위가 폭행인지, 방어 행위인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이에 대한 반격이 '방어 수준'을 넘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양쪽 모두 처벌됩니다.
3. 상해와의 경계
폭행의 결과 멍·찰과상이 생기면 폭행인가, 상해인가?
진단서 2주 이하의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법정형이 2년에서 7년으로 뛰어오릅니다.
4. 합의와 처벌불원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점과 방식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2025.4.8 형법 제116조의3 신설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폭행이 없어도 '흉기를 보여준 것'만으로 처벌되는 시대입니다.
→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진단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가벼운 타박상부터 생명에 위험한 중상해까지 범위가 넓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상해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상해죄는 진단서 주수(週數)와 후유장애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주먹 한 방'이라도 결과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갈립니다.
- 단순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존속 상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난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 처벌
- 상습 상해(형법 제264조): 형의 1/2까지 가중
- 2인 이상 공동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②): 형의 1/2 가중
-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③):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부수 효과
- 미수범 처벌: 상해의 미수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③).
-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등 별도 청구됩니다.
- 합의금 수준: 진단 주수, 후유장애, 가해자 자력에 따라 수십만 원~수억 원 차이.
- 보험 문제: 상해보험 가입 시 고의 상해는 면책 대상입니다.
핵심 쟁점
상해의 정도 — 진단서가 전부입니다
진단 2주와 진단 8주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진단서의 신뢰성,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 과잉진단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2. 인과관계가 있는가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존 질환의 악화인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 폭행의 결과인지, 피해자 과실인지.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 상해인가, 폭행인가
극히 경미한 상처(멍, 긁힘)도 상해로 볼 것인지는 판례마다 다릅니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어야 상해이고, 단순 통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구별이 법정형을 5배 이상 차이 나게 합니다.
4. 합의와 양형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금액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폭행치상, 이제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0.12.8 형법 제262조 개정으로 폭행치사상 조문이 정비되어, 폭행·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사망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밀쳤을 뿐인데 넘어져 골절된 경우, 폭행의 고의만 있어도 상해죄(7년↓)로 처벌됩니다.
→ "세게 때린 게 아닌데"라는 변명은 의미 없습니다. 결과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의
특수폭행·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흉기, 유리병, 돌 등)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형량이 2~5배로 뛰어오릅니다. 주변에 있던 의자, 맥주병,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손이면 벌금, 병을 들면 실형이 됩니다.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가중 처벌
- 상습 특수폭행(형법 제264조): 형의 1/2까지 가중 → 최대 7년 6월 징역
- 폭력행위처벌법 누범가중(제3조④): 최대 12년~25년 징역
- 특수폭행치사: 사망 시 결과적 가중범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이상
부수 효과
-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구속수사 가능성: 흉기 사용 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 특수상해로 실형을 받으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수강명령: 유죄 시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됩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의 범위
칼·도끼 같은 전형적 흉기만이 아닙니다.
맥주병, 의자, 돌, 자동차, 뜨거운 물, 심지어 신발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판례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 넓게 봅니다.
2. '휴대'의 의미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폭행한 경우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인지,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인지는 양형에만 영향을 줍니다.
3. 단체·다중의 위력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각자가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보인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됩니다.
4. 상해 결과 발생 여부
특수폭행(5년↓)과 특수상해(1년↑ 10년↓)의 분기점은 '상해 결과'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4.8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신설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준 것만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묻지마 폭행·칼부림 사건 증가에 따른 입법으로, 실제 폭행 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쓸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정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공갈죄는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뜯어내는 범죄입니다. 말, 문자, SNS, 행동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되며, 직접적 언급 없이 '분위기'로 겁을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협박·공갈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협박은 '해악의 고지'만으로 성립하고, 공갈은 '재산적 이득'까지 취해야 성립합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존속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흉기·단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 상습 협박(형법 제285조): 형의 1/2까지 가중
- 특수공갈(단체 위력·위험물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공갈 이득액 5억 이상: 특경법 적용(3년↑ 유기징역)
- 2인 이상 공동 협박: 폭력행위처벌법 가중
부수 효과
- 반의사불벌죄(협박): 단순 협박·존속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합니다.
- 미수범 처벌(공갈):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접근·연락이 금지됩니다.
- 디지털 증거 보전: 카톡·문자·녹음이 핵심 증거이므로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죽여버리겠다"는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 "후회할 것이다" 같은 암시적 표현도 해악의 고지입니다.
발언 당시 상황, 관계, 말투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별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 정당한 권리행사.
"내 돈 안 갚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 공갈.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받을 돈이 있어도 범죄입니다.
3. 자해·자살 협박의 처벌
"네가 떠나면 나 죽을 거야"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통보 상황에서의 자해 협박은 스토킹처벌법과 경합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협박의 증거 확보
카톡 메시지, 음성 녹음, SNS DM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삭제되기 전 캡처·녹음 등 증거 보전이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온라인 협박, 한 줄 메시지가 실형이 됩니다.
카톡·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온라인 협박 사건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캠피싱,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성착취물 관련 법률과 경합하여 더 중한 형이 적용됩니다.
→ "화가 나서 보낸 문자 한 통"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보내기 전에 멈추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정의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범죄이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살인미수로 처벌되며, 미수라 하더라도 사형·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상해치사와의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살인·살인미수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살인죄는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극히 소수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미수라 하더라도 감경 후 최소 2년 6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살인미수 : 살인죄의 형에서 감경 가능(형법 제25조②)
- 살인예비·음모 : 10년 이하 징역
가중 처벌
- 보복 목적 살인(특가법 제5조의9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약취 후 살인(형법 제291조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방화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부수 효과
- 구속수사 원칙: 살인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 살인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입니다.
- DNA 채취: 살인죄 유죄 확정 시 DNA 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됩니다.
- 가석방 제한: 무기징역 선고 시 최소 20년 후 가석방 심사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살인의 고의 vs 상해의 고의
칼로 찔렀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법원은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급소 여부), 공격 횟수, 공격의 강도를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살인 고의가 부정되면 상해치사(3년↑)로 죄명이 바뀌어 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 미수와 기수의 구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살인미수이지만, 미수도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수감경(임의적)이 적용되면 형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자의로 중지)는 필요적 감면 대상입니다.
3. 정당방위·과잉방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반격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야간·공포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③).
4. 심신장애와 양형
범행 당시 정신질환·약물 영향으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자의로 음주·약물을 한 경우는 감경이 배제됩니다(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묻지마 범죄,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무동기·무차별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살인미수는 '극도로 불량한 범행동기'로 가중 인자가 적용됩니다.
→ 살인미수라도 사형·무기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경계에서 초기 변호 전략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정의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어야 합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로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도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강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라인(3년)에 걸쳐 있어, 양형 다툼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강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강도(야간침입·흉기·합동)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준강도 : 강도의 형에 따름
- 강도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중 처벌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유기징역 없음
-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강도상해 누범(특강법 제3조): 형의 장기·단기 2배 가중
- 인질강도(형법 제336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부수 효과
- 구속수사 원칙: 강도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대상: 강도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입니다.
- DNA 등록: 강도죄 확정 시 DNA 신원확인정보 등록됩니다.
- 누범 가중: 강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형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특정강력범죄 적용: 강도상해 이상은 특정강력범죄로 보도 실명공개 대상입니다.
핵심 쟁점
강도인가, 공갈인가, 절도인가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와 공갈을 가릅니다.
반항이 완전히 억압되면 강도(3년↑), 겁을 먹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공갈(10년↓).
이 구별 하나로 법정형이 수배 차이 납니다.
2. 준강도의 성립 요건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 폭행하면 준강도입니다.
"밀치기만 했다" vs "주먹으로 때렸다" — 폭행의 정도가 준강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구합니다.
3. 강도상해와 단순 강도의 경계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강도상해(무기 또는 7년↑)가 됩니다.
피해자가 도주 중 넘어져 다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강도(3년↑)는 선고형이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초범, 소액, 미수, 피해 회복 등 양형인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편의점 강도도 특수강도로 처벌됩니다.
편의점·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특수강도(무기 또는 5년↑)가 적용됩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도 특수강도로 가중되며, CCTV 보급 확대로 적발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액이니까 가볍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강도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정의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우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 방화하면 '현주건조물방화'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과실로 불을 낸 실화죄와는 형량에서 극단적 차이가 납니다. 방화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방화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방화죄는 대상 건물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이면 살인에 준하는 형이 적용됩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일반건조물 방화 : 2년 이상 유기징역
- 일반물건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 처벌
- 자기소유 건물 방화(보험사기 목적): 10년 이하 징역 + 사기죄 경합
- 실화(과실): 1,500만 원 이하 벌금 — 방화(고의)와 수십 배 차이
- 업무상 실화: 1,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금고
- 폭발물 사용(형법 제172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수 효과
- 구속수사: 현주건조물 방화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됩니다.
- 민사배상: 건물·인명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뒤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 고의 방화는 화재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 보험사기 가중: 보험금 목적 방화는 사기죄까지 경합됩니다.
- 심신감정: 방화범에 대한 심신감정이 빈번하게 시행됩니다.
핵심 쟁점
방화(고의) vs 실화(과실)
이 구별이 무기징역과 벌금의 차이를 만듭니다.
담뱃불 부주의, 전열기구 과열은 실화(1,500만 원↓ 벌금).
의도적으로 불을 놓았다면 현주건조물 방화(무기 또는 3년↑).
과학적 화재감식(발화점 분석, 유류 검출)이 핵심 증거입니다.
2. 현주건조물인가, 일반건조물인가
같은 방화라도 건물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범행 당시 건물 내 사람이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공공의 위험 발생
일반물건 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자기 소유물이라도 주변으로 연소될 위험이 있으면 방화죄가 됩니다.
4. 정신감정과 심신장애
방화 사건은 정신질환·충동조절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 가능하지만, 음주·약물에 의한 경우 감경이 제한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화재감식 기술 발전으로, 실화 위장 방화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거에는 '원인불명'으로 처리되던 화재가 방화로 판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류 검출, 발화점 분석, CCTV·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이 핵심입니다.
→ 보험금 목적 방화는 과학수사로 거의 적발됩니다. "원인불명 화재"로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의
약취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고, 유인은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파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은 특히 중하게 처벌되며,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인신매매죄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약취·유인·인신매매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약취·유인·인신매매는 목적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단순 약취도 10년 이하 징역이며, 영리·성매매 목적이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 10년 이하 징역
- 추행·간음·영리 목적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노동력·성매매·장기 착취 목적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인신매매 : 7년 이하 징역
- 국외이송 목적 : 2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13세 미만 약취+몸값 요구(특가법 제5조의2):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약취·매매 후 상해(형법 제290조):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약취·매매 후 살인(형법 제291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약취·유인된 사람 수수·은닉(형법 제292조): 7년 이하 징역
부수 효과
- 피해자 안전 반환 시 감경: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 감경 가능합니다(형법 제295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미성년자 유괴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입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시 관련 기관 취업이 10년간 제한됩니다.
- 인신매매방지법: 2023년 시행된 별도 특별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약취인가, 유인인가, 동의인가
폭행·협박으로 데려가면 약취, 거짓말·유혹이면 유인, 진정한 동의가 있으면 무죄.
미성년자는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동의만으로 부족합니다.
2. 이혼분쟁 중 자녀 데려가기
친권자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약취·유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 상태에서 상대 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를 데려가면 문제됩니다.
3. 목적에 따른 형량 차이
같은 약취라도 단순(10년↓) vs 성매매 목적(2년↑ 15년↓) vs 몸값 요구(무기↑)로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4. 인신매매방지법의 적용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노동력·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모집·운송·전달·은닉까지 폭넓게 처벌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착취도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착취 목적 모집도 처벌됩니다.
2023.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신매매의 정의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매매·노동력·장기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가 폭넓게 처벌됩니다.
→ 불법 고용, 강제 노동, 외국인 착취도 인신매매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정의
폭력행위처벌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 폭력이나 조직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상해·손괴를 하면 형법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며, 폭력 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폭력행위처벌법은 형법의 가중처벌 특별법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2인 이상이 하면 형이 1.5배, 폭력조직이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공동폭행 : 형법 형의 1/2까지 가중
- 2인 이상 공동상해 : 형법 형의 1/2까지 가중
- 폭력조직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폭력조직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폭력조직 조직원 : 2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폭력 전과 누범(제2조③): 공동폭행 7년↓, 공동상해 20년↓
- 특수범 누범(제3조④): 특수폭행 12년↓, 특수상해 25년↓
- 단체 위력 과시 범행(제4조②): 형의 장기·단기 1/2 가중
- 단체 가입 강요(제4조③): 2년 이상 유기징역
- 우범자(흉기 소지, 제7조): 3년↓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
부수 효과
- 반의사불벌 배제: 공동폭행·공동협박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제2조④).
- 구속 가능성 높음: 조직폭력·공동범행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률이 높습니다.
- 조직 가입 자체가 범죄: 폭력 조직에 가입만 해도 2년↑ 징역입니다.
- 정당방위 특칙: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넓게 인정합니다(제8조).
핵심 쟁점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폭행하면 각자가 가중처벌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도주를 도운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말리려고 했다"는 주장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2. 단체·조직의 인정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정식 조직이 아니라 일시적 모임이라도 '폭력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SNS·메신저로 모인 불특정 다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누범 가중의 적용
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이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등합니다.
과거 전과의 범위(어떤 죄명, 몇 년 전)가 핵심 다툼입니다.
4. 보복범죄(특가법 제5조의9)
수사·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면 별도 가중처벌됩니다.
고소인·증인을 협박하면 보복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보복상해는 형의 가중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조직폭력, 가입만 해도 최소 2년 징역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폭력 조직 구성·가입·활동을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 조직 자금을 모집하면 3년 이상입니다.
최근 조직폭력의 형태가 전통적 조폭에서 SNS·메신저 기반 신종 폭력집단으로 변화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조직에 이름만 올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입 자체가 범죄입니다.
정의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 등과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지만, 마약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투약·소지·매매 모두 중범죄이며, 영리 목적이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필로폰·코카인)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필로폰·코카인·헤로인은 마약류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투약 1회도 최소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매매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필로폰 등) 수출입·매매·수수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향정 가목 사용(투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소지·사용·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영리·상습(제58조②):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제공(제58조①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가법 가중(제11조): 수출입·제조 시 물량에 따라 추가 가중
- 예비·음모(제58조④): 10년 이하 징역
- 자격정지·벌금 병과(제66조): 10년↓ 자격정지, 1억 원↓ 벌금 병과 가능
부수 효과
- 필요적 몰수(제67조):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도구는 반드시 몰수됩니다.
- 양벌규정(제68조): 법인 소속 직원이 범하면 법인도 벌금형 처벌됩니다.
- 치료보호(제40조): 마약류 중독자는 치료보호 대상입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 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
- 취업·비자 제한: 마약 전과는 해외 입국·비자·취업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핵심 쟁점
소변·모발 검사의 증거능력
소변 검사(양성)가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많습니다.
채취 과정의 적법성, 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 위양성 가능성이 핵심 다툼입니다.
모발 검사는 과거 수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보여주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2. 투약 장소·시기의 특정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가"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사실이 불특정으로 다투어집니다.
다만 판례는 소변검사 양성 + 약물반응 기간으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고의(인식) 여부
"모르고 마셨다", "남이 넣어준 것이다"라는 항변이 빈번합니다.
이 경우 투약 경위, 장소, 동석자, 약물 반응 인식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4. 자수·치료 감경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치료보호를 신청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입증(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마약 검사, 이제는 모발 한 올로 수개월치를 추적합니다.
모발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3~6개월간의 약물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변 검사(3~7일)보다 훨씬 긴 기간을 추적할 수 있어, '과거 투약'도 적발 가능합니다.
2025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프로포폴 투약 관리 규정이 강화되었고, 하수역학 조사(제51조의7)로 지역별 마약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한 번만 했다"는 변명은 모발 검사로 반박됩니다. 한 번의 투약도 수년간 인생을 바꿉니다.
정의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별도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 대마초 흡연, 대마 소지·재배·매매가 모두 처벌 대상이며,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인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해외 투약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대마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대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그래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가볍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 대마 흡연·섭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소지·수수·운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마 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마 재배(매매 목적) : 1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미성년자에 대마 제공(제58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
- 미성년자 제공 상습범: 3년 이상 유기징역
- 상습범(제61조②): 형의 1/2 가중 → 최대 7년 6월
- 대마 수출입 영리·상습(제58조②): 사형, 무기 또는 10년↑ 징역
- 대마 매매 예비·음모(제59조④): 10년 이하 징역
부수 효과
- 해외 투약도 처벌: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대마를 피워도 귀국 후 처벌됩니다(속인주의).
- 소변·모발 검사: 입국 시 또는 제보에 의해 검사가 시행됩니다.
- 취업·비자 영향: 대마 전과는 미국·일본 등 해외 입국 시 문제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마약류 투약 전과 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수강명령 병과: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입니다.
핵심 쟁점
해외 투약의 처벌(속인주의)
캐나다·태국·일부 미국 주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도, 한국 국적자는 귀국 후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국외범'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입국 시 소변검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대마 에디블(식용)의 처벌
대마 젤리, 브라우니, 차 등 식용 대마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해외여행 중 구입한 대마 식품을 반입하면 밀수입에 해당합니다.
3. CBD(카나비디올) 제품의 합법성
THC(환각성분)가 없는 CBD 제품은 합법적으로 유통됩니다.
그러나 THC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해외 구매 CBD 제품의 THC 함유 여부가 쟁점입니다.
4. 초범 감경과 치료
대마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발적 치료 참여,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해외 대마 합법화가 한국에서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해외 대마 투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3.28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에 관한 별도 가중처벌 조항(제58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SNS를 통한 대마 거래가 늘면서, 다크웹·텔레그램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합법인데 왜?"라는 항변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펜타닐(진통제) 등이 대표적이며, 의료 목적 외 사용은 모두 범죄입니다. 등급(가~라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등)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은 4등급(가~라목)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형이 무겁습니다. 프로포폴·졸피뎀은 나목 향정으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 가목 향정(LSD 등) 매매·수수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목 향정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나·다목 향정(프로포폴·졸피뎀) 매매·투약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라목 향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 상습범(제60조②): 형의 1/2까지 가중
- 영리 목적 매매·유통: 무기 또는 5년↑ (가목 기준)
- 미성년자 제공: 무기 또는 5년↑ 징역
- 의사·약사의 불법 처방: 면허취소 + 형사처벌
- 자격정지·벌금 병과(제66조): 5년↓ 자격정지, 벌금 병과
부수 효과
- 면허 취소: 의사·약사가 불법 처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병원 쇼핑 적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DUR)으로 다수 병원 처방이 실시간 추적됩니다.
- 프로포폴 투약 기록: 2025년 개정으로 프로포폴 투약 관리가 별도 강화되었습니다.
- 취업·면허 제한: 향정 전과는 의료인·운전면허 등에 영향을 줍니다.
핵심 쟁점
의료 목적 사용과 오남용의 경계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따른 투약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처방 범위를 넘어 투약하거나, 치료 목적 없이 쾌감을 위해 사용하면 범죄입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미용 시술'을 빙자한 투약이 대표적입니다.
2. 병원 쇼핑(Doctor Shopping)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을 중복 처방받는 행위입니다.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추적되어 적발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처방한 의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3. 등급(가~라목)에 따른 형량 차이
같은 향정이라도 등급에 따라 형량이 수배 차이 납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분류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4. 온라인·SNS 거래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한 향정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대면 거래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프로포폴 관리, 한 방울까지 추적합니다.
2025.2.6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프로포폴이 별도 투약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1조의2)를 통해 마약류 처방·투약·유통이 실시간 모니터링됩니다.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구매·사용량이 자동 비교되어, 비정상적 사용이 즉시 포착됩니다.
→ "병원에서 맞은 건데"라는 변명은 DUR 시스템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모든 처방 기록이 추적됩니다.
정의
마약의 매매·밀수는 마약류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국경을 넘어 밀반입·밀반출하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과 달리 '공급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호 관점에서 양형이 극도로 엄격합니다.
마약 매매·밀수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마약 매매·밀수는 '마약류범죄의 최상위'입니다. 영리·상습이면 사형까지, 업(業)으로 하면 무기징역 이상이 적용됩니다.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상습범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업으로서 불법수입(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6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불법수익 은닉·가장(동법 제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 특가법 제11조(마약사범 가중): 물량에 따라 추가 가중
- 수출입 물량 대량: 무기 또는 10년↑에서 사형까지
- 미수·예비·음모 처벌: 실행 전 단계도 10년↓ 징역
- 범죄수익 몰수·추징: 마약으로 번 돈은 전액 몰수
부수 효과
- 국제 공조수사: 인터폴·외국 수사기관과 합동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마약 배달을 감시하며 조직 전체를 검거합니다.
- 범죄수익 환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추징됩니다.
- 여행 제한: 마약 전과자는 다수 국가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부됩니다.
- 가족 연좌 수사: 불법수익의 흐름 추적 과정에서 가족 계좌도 조사됩니다.
핵심 쟁점
역할에 따른 형량 차이
총책·조직 수괴는 사형·무기, 단순 운반책(캐리어)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의 성공 여부가 양형을 결정합니다.
다만 운반책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2. 영리 목적의 인정
무상으로 전달한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직접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이익(마약 무상 제공 등)이 있으면 영리 인정.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까지 올라갑니다.
3. 물량과 형량
소량 매매와 대량 밀수는 형량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물량 산정 방식(순도 기준 vs 총중량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4. 디지털 증거와 국제수사
다크웹·텔레그램 거래는 암호화폐 추적, 서버 압수 등으로 적발됩니다.
국제 공조수사로 해외 거래도 추적 가능하며, 통제배달 기법이 활용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마약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추적(블록체인 분석), 다크웹 잠입수사, 텔레그램 포렌식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은 통제배달(제8조), 불법수익 추적(제7조) 등 특수 수사기법을 허용합니다.
또한 마약사범의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이 강화되어, 마약으로 번 돈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이면 안전하다"는 환상입니다. 디지털 거래일수록 증거가 남습니다.
정의
음주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별도 죄명은 없지만(폭행죄가 적용), 음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사회적 쟁점입니다.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자발적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음주폭행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음주폭행은 폭행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가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추세입니다.
- 음주 후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후 존속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후 특수폭행(흉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③):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 배제
- 상습 폭행 가중(형법 제264조): 형의 1/2까지 가중
- 공무집행방해 경합: 경찰관 폭행 시 폭행죄 + 공무집행방해죄 동시 적용
- 2인 이상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제2조②): 형의 1/2 가중
부수 효과
- 심신미약 감경 제한: 자발적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는 감경이 배제됩니다(형법 제10조③).
- 블랙아웃 항변의 한계: "기억이 없다"는 것이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은 피해자 합의 시 공소 기각 가능하지만, 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는 불가.
- 반복 음주범죄: 음주 관련 전과가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등합니다.
핵심 쟁점
심신미약 감경의 제한
형법 제10조③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을 배제합니다.
과거 음주 전과가 있거나, 음주 시 공격적 성향을 알고 있었다면 감경이 배제됩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음주 감경이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2. 블랙아웃(기억상실)은 무죄 사유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행위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CCTV, 목격자 진술로 행위가 입증되면 유죄입니다.
블랙아웃은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3. 음주 + 공무집행방해
만취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면 폭행죄 +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이 있지만, 반복 범행 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합의의 중요성
단순 음주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합의가 사건 종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가 경합되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술 먹고 한 일이라 기억 못 해요"는 더 이상 변명이 안 됩니다.
2018년 형법 제10조③ 개정으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심신장애 감경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른바 '만취 감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이후 법원도 음주 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양형 불이익 사유로 보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술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입니다. 음주 전과가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정의
음주상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3배 이상 무겁고(7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이 상해 결과로 이어지면 형량이 급등하며, 심신미약 감경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상해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음주상해는 음주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기소되며, 진단서 주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음주 후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후 중상해(생명 위험·불구)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음주 후 특수상해(흉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음주 후 상해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③):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 배제
- 상습 상해 가중(형법 제264조): 형의 1/2까지 가중 → 최대 10년 6월
- 2인 이상 공동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②): 형의 1/2 가중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부수 효과
- 반의사불벌 아님: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합니다. 합의는 양형에만 영향.
- 양형 불이익: 음주 상태가 오히려 '비난가능성 증가' 인자로 작용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등 별도 배상 청구됩니다.
- 반복 범행 시 실형: 음주 관련 전과가 반복되면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 조건부 보호관찰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상해의 정도 — 진단서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같은 음주 싸움이라도 진단 2주(벌금)와 진단 8주(실형)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힘 조절이 안 되어 예상보다 큰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심신미약 감경의 사실상 폐지
형법 제10조③ 개정 이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술을 마신 이상 위험을 예견했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음주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3.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볍게 밀쳤을 뿐인데 넘어져 골절됐다" — 폭행의 고의만 있어도 상해 결과에 대해 책임집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이 적용되어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4. 합의의 한계와 양형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며,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도 올라갑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음주상해,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폭행(반의사불벌)과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2020.12.8 형법 제262조 개정으로 폭행치사상 규정이 정비되어, 폭행·특수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는 "가볍게 밀친 것"도 "골절 상해"가 됩니다. 결과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의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추적·연락·감시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비로소 독립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전에는 경범죄 과태료(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3년 이하 징역의 중범죄입니다.
스토킹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지만,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물건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 흉기·위험물건 사용(제18조②):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 잠정조치 위반(제20조):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 전자장치 효용 해침(제20조①1호):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수강명령·이수명령(제19조): 유죄 시 300시간 내 병과
- 피해자 신원 누설(제20조①2호):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부수 효과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분리·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스토킹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입니다.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주소·직장 비공개,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추적·진로 방해, 주거·직장 등 부근 배회, 우편·전화·SNS 연락, 물건 송부, 개인정보 이용 연락 등을 열거합니다.
'반복성'이 핵심이며,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여부
채권 추심, 언론 취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이별 후 "대화하자"는 연락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됩니다.
3. 잠정조치와 위반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2년↓ 징역입니다.
잠정조치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위반 시 즉시 구속 사유가 됩니다.
4. 사이버 스토킹
SNS DM, 카톡, 이메일, 댓글 등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반복 접촉도 스토킹입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도 포함되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스토킹, 이제는 피해자 합의 없이도 기소됩니다.
2021.10.21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이 비로소 독립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1.12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되어, 재범 위험이 있으면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 과거에는 "좋아해서 그런 건데"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정의
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살인 등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9에 의해 원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보복 살인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보복범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보복범죄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보복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 보복 살인(특가법 제5조의9①)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보복 상해(특가법 제5조의9③) : 1년 이상 유기징역
- 보복 폭행·협박(특가법 제5조의9②) :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에서 가중
- 진술·증언 방해 목적 협박 : 동일 가중
가중 처벌
- 보복 살인(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일반 살인(5년↑)보다 가중
- 보복 상해(③): 1년↑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보복 폭행(②): 형법 형의 가중
- 진술 방해 목적 동일 가중
- 미수범 처벌: 보복범죄의 미수도 처벌
부수 효과
-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신고자·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구속수사: 보복범죄는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원래 형사사건 불이익: 보복행위가 발각되면 원래 사건에서도 양형이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 접근금지: 피해자·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됩니다.
- DNA 등록: 보복 살인·상해 확정 시 DNA 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됩니다.
핵심 쟁점
보복 목적의 인정
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고소·진술·증언에 대한 보복이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가 일반 폭행(2년↓)과 보복 폭행(가중)의 분기점입니다.
2. 고소 취하 강요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 이 말 자체가 보복범죄입니다.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은근한 압박도 보복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을 통한 간접적 고소 취하 종용도 위험합니다.
3. 증인 위협과 사법 방해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을 협박하면 보복범죄 + 증거인멸교사가 경합됩니다.
증인이 실제로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교사까지 추가됩니다.
사법 시스템 보호를 위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4. 온라인 보복
SNS·커뮤니티에서 고소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보복범죄입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게시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고소 취하 강요,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9는 보복범죄를 원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여 사법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보복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으로 일반 살인(5년↑)보다 법정형이 높고, 보복 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고자·증인의 신변보호, 인적사항 비공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불리하다고 상대방을 위협하면, 원래 사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연 변호사의 사건해결
폭력 사건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한순간이 평생의 기록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당방위였는지, 부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연명흠 변호사는 서울 양천·동작·충북 수사과장과 경기안성·서울서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강력사건을 직접 지휘해왔습니다. 어떤 진술이 결정적이고 어떤 증거가 사건을 뒤집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시간 순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CCTV·목격자 진술·의료 기록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일방적 가해 구도를 상호 충돌 구조로 재구성하거나 정당방위·쌍방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폭력 사건의 결말을 좌우하는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나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렬 시에는 형사공탁으로 양형 자료를 확보합니다. 지금 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만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합의의 여지도 좁아집니다.
강력사건수사 지휘
서울 양천·동작·충북경찰청 수사과장 재직 시 다수 강력사건 처리
일선 강력지휘
경기안성·서울서부 경찰서장 재직 시 관내 강력사건 총괄 지휘
쌍방 폭행변론
가해자 지목 사건 → 쌍방성 입증 약식명령·벌금 감경
특수폭행무혐의
위험한 물건 휴대성 다툼 혐의없음 처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 ✓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립니다. 피의자
- ✓ 술자리에서의 작은 말다툼이 상해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피의자
- ✓ 폭행·상해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 ✓ 합의 요구가 부당하게 과도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 ✓ 협박을 당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