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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아이의 미래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처벌 수위보다 '어떤 절차로 다뤄지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 보호처분의 갈림길은 수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서울서부·경기안성경찰서장 재직 시 관내 사건 총괄 지휘
  •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수사 (청소년 수거책 구조 분석)
  • 사이버·디지털 범죄 수사 다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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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란?

청소년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을 위반한 모든 사건을 통칭합니다.

성인 사건과 가장 큰 차이는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처벌 자체보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사건의 핵심이며, 같은 행위라도 절차 선택에 따라 전과 유무가 갈립니다.

절차 선택의 분기점

청소년 사건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결정, 법원의 소년부 이송 결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호 vs 처벌의 경계

보호처분(1호~10호)으로 끝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면 성인과 동일한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이 경계를 가릅니다.

환경이 결과를 좌우

소년부 사건은 단순 사실관계보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반성 정도가 처분 등급을 결정합니다. 환경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죄명별 종류와 처벌

청소년 범죄는 죄명마다 소년법 적용 방식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주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피해학생)
아동학대·유기·방임
소년 강력범죄·역송
청소년 마약범죄
청소년
사이버범죄·사이버불링
보호관찰·소년원 처우

정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며, 연령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하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으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절도폭행상해학교폭력성범죄마약강도사기방화특수폭행집단폭행청소년 음주운전

처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처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 (1~10호)
  •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 — 검찰 기소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 우범소년(10세↑~19세 미만) — 형벌 법령 저촉 행위 우려 시 보호처분 가능

가중처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중처벌 규정 없음
  • 범죄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 각 개별 형법·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
  • 18세 미만 소년 — 사형·무기형 →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 (소년법 제59조)
  • 부정기형 —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소년법 제60조)

부수적 제재

  • 보호처분 효력: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전과기록: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나, 형사처분(범죄소년)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수사기록 비공개: 소년 사건의 수사기록은 비공개이며 보도가 금지됩니다 (소년법 제68조).
  • 구속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55조).

핵심 쟁점

소년사건은 "연령"과 "절차 선택"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행위 당시 연령이 정확히 몇 세인가

13세 364일과 14세 1일은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리 중한 범죄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연령 산정은 '행위 시점' 기준이며, 수사·재판 시점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할 것인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가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중 선택합니다.
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만 가능하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가

소년사건에서 보호자의 감호 의지·능력이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자가 심리에 출석하여 감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소년법 제32조의2)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소년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며 언제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소년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연 변호사의 사건해결

청소년 사건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절차의 갈림길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같은 행위도 소년부에서 다뤄지면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형사법원으로 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 분기점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에서 갈리며, 그 판단은 수사 초기 진술의 결과 자체보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어 송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명흠 변호사는 약 20년간 서울·경기·충북의 일선 수사과장과 경찰서장을 거치며 사건의 분류·송치·지휘 전 과정을 직접 통솔해왔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사건에서 청소년 수거책 가담 구조를 들여다본 경험은, SNS로 모집되어 단순 알바로 인식하고 가담한 청소년을 범죄단체 구성원과 분리해 변호하는 정밀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사건으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수사 실무에 정통한 연명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송치 대응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전환, 처분 종류 경감 변론 경험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 동시 진행, 피해 회복 및 가해자 처분 극대화

보이스피싱 청소년 수거책

범죄단체 가담 구조 분석으로 단순 가담자와 주범 분리, 처분 경감

청소년 마약·중대 범죄

형사처벌 가능성을 소년보호절차로 전환, 보호처분 최소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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