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경제범죄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계약 구조·행정 절차가 얽힌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변론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20년간 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해 온 변호사가 사건의 구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히 해체합니다.

재산·경제범죄란?
재산·경제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폭력 같은 물리적 충돌 없이 거래·계약·문서·신뢰 관계 안에서 벌어지기에, '사실관계'와 '고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가릅니다.
고의 해석의 싸움
물리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거래도 의도에 따라 정상 거래가 되거나 사기가 됩니다.
민사·형사의 경계
재산 분쟁의 상당수는 민사로도 형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풀 수 있던 사건이 형사로 번지면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그 경계를 결정합니다.
증거의 재구성
흩어진 거래 내역·계약서·금융 기록을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증거도, 읽는 논리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죄명별 종류와 처벌
재산·경제범죄는 죄명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가장 흔한 12가지 죄명을 정리했습니다.
정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거짓말 자체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 → 착오 → 처분 → 재산 이전"이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대표적 사건 유형
처벌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형량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단순 사기에서 조직형 사기까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단순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준사기죄(미성년자·심신장애 이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사기죄: 형의 1/2까지 가중
- 미수범도 처벌
가중 처벌
- 편취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편취액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2인 이상 공동 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별도 가중 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다수·고령자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부수 효과
- 편취 금액 전액 추징·몰수 가능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반환 의무 (민사상 청구권 별도 존속)
- 금융거래 제한, 신용정보 등록
- 특정 업종 취업·자격 제한 (금융업·공인중개사 등)
- 출국 금지 가능성 (수사·공판 단계)
핵심 쟁점
사기죄 사건은 "거짓말을 했는가"보다 법적 의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입증되는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모든 거짓말이 기망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 통상적인 과장·광고와 형법상 기망의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묵시적 기망(고지의무 위반)도 기망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편취의 의사(고의)와 시점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인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의사·능력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의 재정 상태·거래 내역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서도 거래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이지만, 검찰은 사기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변호인의 적극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변호사의 사건해결
재산·경제범죄는 같은 거래라도 의도에 따라 정상 거래가 되기도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횡령·배임은 행위 자체보다 의도를 다투는 죄명이며, 이 의도의 입증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서 결정됩니다.
연명흠 변호사는 서울서부경찰서장과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 비리, 대기업 태양광 보조금 부당수령, 전국 단위 농업보조금 편취 등 복잡한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지휘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는지를 내부에서 다뤄본 변호인이, 의뢰인 사건의 거래 시점·자금 흐름·관계 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합리적 의도 설명 구조를 확보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본래 민사로 다루어져야 했을 사안인지를 정밀 분석하여 민·형사의 경계를 다투기도 합니다.
재산·경제범죄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수사 실무에 정통한 연명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비리 수사 지휘
복합 부패 구조 해체
대기업 태양광 보조금부당수령 수사
행정-형사 결합 사건
전국 단위 농업보조금편취 수사
광범위 조직 사건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적발
특별법 위반 사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 거래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 ✓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배임·횡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 ✓ 동업자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의자
- ✓ 거래 상대로부터 사기·횡령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 ✓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 ✓ 영업비밀을 침해당했거나 침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